[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故 이선균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갈 협박범들에게 건넨 40대 사업가 A씨가 법정에 섰다.
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씨, 전직 영화배우 C씨의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사업가 A씨는 "(이선균을) 제가 너무 좋아했던 형님이라 (돈 전달 등을) 도와드리려고 했다"며 "(이선균이 공갈 협박에 대한) 공포감이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다. 저도 아직 병원에서 약을 먹고 다닌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B씨와 C씨에게 각각 건넨 3억원과 5000만원은 이선균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받았으며, 각자 다른 날짜에 피의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A씨의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선균의 돈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확히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어 입막음용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지인 C씨로 드러났다. C씨는 B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비롯해 이선균과의 친분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침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이어갔다. 또한 C씨는 지난해 10월엔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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