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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육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자격정지 7년 징계
작성 : 2024년 09월 04일(수) 13:27

남현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게 자격정지 7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남현희에 대해 자격정지 7년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서울펜싱협회는 지난 6월 1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현희의 제명을 결정했다. 남현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 수석코치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동업자 전청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펜싱협회의 징계에 불복한 남현희는 서울시 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시 체육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부과했다.

피해자 부모는 채널A를 통해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느냐"며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남현희 측은 채널A에 "남 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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