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그외 대마 흡연 교사 혐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이라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지인 최 씨 등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함께 하자고 해 당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범행 내용이 담긴 문자 메세지 등을 삭제해 증거 인멸 혐의를 받았던 것에 대해 "정황상 의심되는 점은 있으나 삭제된 문자 메세지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짧은 머리에 검은 정장을 입고 등장한 유아인은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 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유아인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후 법원을 빠져나갔다.
징역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은 최 씨도 조용히 법원을 나섰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동성 성폭행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유아인은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그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아인 측은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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