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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도주 우려 있어" [ST종합]
작성 : 2024년 09월 03일(화) 14:09

유아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범인 지인 최모 씨는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짧은 머리에 검은 양복을 입고 등장한 유아인은 굳은 표정으로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피고인 엄홍식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이 받고 있던 증거인멸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다.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 씨에게는 징역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유아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이다.

또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역시 추가됐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현재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동성 성폭행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유아인은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소환된 유아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법률대리인도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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