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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 선고 [ST현장]
작성 : 2024년 09월 03일(화) 14:05

유아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범인 지인 최모 씨는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짧은 머리에 검은 양복을 입고 등장한 유아인은 굳은 표정으로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 씨에게는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이다.

또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역시 추가됐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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