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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3일) 1심 선고
작성 : 2024년 09월 03일(화) 08:59

유아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주치의도 불안장애와 불면증의 상태가 심각해 입원을 권유했다고 증언했다"며 "유아인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이후 꾸준히 치료에 임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이다.

또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역시 추가됐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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