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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인 거부' 민희진, 퇴사자 향한 업무능력 저격 잊었나 [ST이슈]
작성 : 2024년 08월 30일(금) 12:20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 퇴사자를 향해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과 어도어 간 계약서에 있는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부당함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30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은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과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이는 민희진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8월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 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 이는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의 주장과 관련, 민 전 대표가 최근 어도어 퇴사자를 향해 쓴 입장문이 회자되는 모양새다.

앞서 사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어도어를 퇴사한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의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민 전 대표는 허위 사실이라며 18페이지 분량의 긴 반박문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A씨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민 전 대표는 A씨의 연봉 공개는 물론, "단순 업무부터 수많은 문제와 잡음이 발생했다" "타 구성원들이 A씨와의 소통 방식이나 업무 협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다" "업무내역이 저조했다" "수습 종료 시점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 등의 내용을 나열했다.

이후 A씨는 "제 수습 평가에 5명이 참여했으며 한 달 함께 일한 B 임원만 제외하면 모두 적극 추천과 추천으로 최종 평가했다. B 임원분은 혼자 '추천하지 않음'이라는 가장 나쁜 평가를 줬다. 왜 문서로 뻔히 남아있는 내용을 왜곡하는지 모르겠다. 민 대표는 거의 대부분 집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전 직원의 업무 능력을 공개 저격했던 민 전 대표가 업무 능력을 포함한 계약서 조항이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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