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의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30일 오전 10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래퍼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행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며,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범행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촬영 뒤 유출된 것과 동종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모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최모 씨는 도주 우려로 선고 후 구속됐다.
앞서 최모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A 씨의 신체부위 등을 18회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모 씨는 A씨뿐 아니라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법 촬영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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