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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배구 '에이스' 김연경, 진정한 자유의 몸 됐다
작성 : 2014년 02월 07일(금) 11:58

김연경[사진=정재훈 기자]

[스포츠투데이 이재훈 기자]여자배구 에이스 김연경(26)이 자유를 얻었다.

FIVB의 재심기관인 항소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가 요청한 김연경의 선수 신분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에서 "흥국생명을 원 소속 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FIVB 항소위원회 측은 "선수를 둘러싼 이적 분쟁은 계약서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계약 만료일인 2012년 6월 30일 이후 재계약을 맺지 않았다. 그러므로 흥국생명은 김연경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FIVB의 이같은 최종 결정은 흥국생명과 대한배구협회 측에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FIVB 항소위원회는 최종 결정 당시 김연경의 이적료 협상권을 대한배구협회에 부여했다. 이로 인해 페네르바체에서 내는 이적료는 흥국생명이 아닌 대한배구협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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