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를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가 반발한 가운데 문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문체부는 29일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설명한다"면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전날(28일) 문체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고,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체육예산은 대한체육회를 거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동 법(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 원의 예산과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체육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다.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대한체육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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