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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하이브 VS "대중 기만"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갈등전 '맞다이'[ST이슈]
작성 : 2024년 08월 28일(수) 09:00

하이브,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 사진=DB, 로고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가운데, 민희진 측은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하이브가 "적법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으나, 민희진 측은 "위법 결정"이라 반박 중이다.

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28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31일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다.

하지만 민희진이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지속한다는 하이브 입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이라며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다. 마치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희진 측은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며 이는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로 의심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이 계약 위반, 위법 결정임을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실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민희진은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어도어 대표직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어도어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고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중에 있었다.

이후 지난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알렸다.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다.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며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 이는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왔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으나,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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