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바람픽쳐스는 지난 2017년 설립돼 3년간 매출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직원이 없던 상태였다. 이들은 2019년 인수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337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PD 등을 영입해 400억 원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했다.
결국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금 737억 원을 투입해 인수하게 해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부문장은 편취한 수익을 바탕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김 전 대표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표는 이를 생활비로 쓰거나 명품을 구입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이에 불구속 상태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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