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휠체어 펜싱 전 국가대표 감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1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0년 8월 전남 해남군에서 진행된 합숙훈련 중 벌어졌다. 이때 휠체어 펜싱 감독직을 수행하던 박 씨는 8월 16일 밤 선수들과 술을 마시다 20대 경기보조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 합석을 요구했다. 술자리가 끝나자 박 씨는 A 씨의 손을 잡아끌며 "데이트나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하며 A 씨의 엉덩이를 수 차례 두드리듯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알린 시기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일관되지도 않다는 이유다.
또한 일부 선수가 박 씨를 음해해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심에서는 유죄가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일관되며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선수 B 씨는 1심 선고 이후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음해 모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2심 법원은 이를 증거로 "(선수들의 음해 모의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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