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와 안세영이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가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2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세영은 진상조사위원회 출석 요구를 거절했다고 한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위 일정을 제시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안세영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뒤 협회의 안일한 부상 관리, 선수단 관리 부실, 무리한 대회 출전, 복식 위주의 대표팀 훈련 등 작심 발언을 내뱉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협회는 A4용지 10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16일 서울 올림픽회관 신관 회의실에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4시간 동안 진행된 오늘 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목적과 조사의 범위를 우선 설정해 안세영의 인터뷰 내용 및 각종 언론기사에서 제시하는 의혹에 대해 국가대표팀 지도자와 트레이너의 대상으로 3시간가량 조사를 실시하며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후 안세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1차 위원회에는 안세영이 참가하지 않았다. 협회는 "차기 회의 때는 안세영 선수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 대표 선수 처우 개선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세영이 조사위 출석을 거부하며 협회의 조사는 난항에 빠지게 됐다.
한편 안세영이 협회 주도로 구성된 조사위에 반발해 출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체부 역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배드민턴협회 정관 제 14조 2항 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조사위를 구성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닐뿐더러,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하였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을 활용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협회는 "이번 위원회는 협회 인권위원장, 행정감사를 비롯해 기존 협회의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대학교수,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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