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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2억 갚아" 친구 살해한 전직 야구선수, 2심서 징역 18년
작성 : 2024년 08월 16일(금) 15:38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야구선수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16일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심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 씨가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 1월 오후 10시경 충남 홍성 광천 일대의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 B 씨를 야구 방망이로 수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빌린 돈은 2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2군 소속 선수로 잠깐 프로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으로 은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야구 방망이로 친구를 살해한 것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외투에 숨긴 채 범행 장소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야구 방망이를 다루는 데 능숙하고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어 충격과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야구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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