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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 염색체 논란' 파리 金 복서 칼리프,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여성성 강조
작성 : 2024년 08월 16일(금) 12:00

이마네 칼리프 / 사진=SNS 캡쳐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알제리)가 180도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다.

칼리프는 15일(한국시각) 알제리의 한 미용업체 SNS에 등장했다. 여기서 칼리프는 파리에서 보여준 모습과 다르게 화려한 메이크업과 꽃무늬 블라우스를 통해 자신의 여성성을 극대화했다.

미용업체는 "외모는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서 이와 같은 영상을 게시했다.

칼리프는 지난 10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 66㎏급 결승에서 양류(중국)에 5-0(30-27 30-27 30-27 30-27 30-27)으로 만장일치 판정승을 기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칼리프는 린위팅(대만)과 함께 2023년 여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성별 적격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출전이 취소됐다.

당시 국제복싱협회(IBA) 우마르 크렘레프 회장은 "두 선수는 검사 결과 (남성에 해당하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대회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두 선수를 여성으로 인정하고 '여자' 복싱 출전을 허용했다.

IOC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운동할 권리가 있다"면서 "파리 올림픽 복싱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대회 출전 자격과 참가 규정, 의료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번 대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여권'을 기준으로 성별과 나이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칼리프는 16강전에서 46초 만에 상대의 코뼈를 부러트리는 등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정상에 올랐다.

다만 대회 내내 성별 논란에 시달리며 비난을 받았다.

칼리프는 "자신이 직면한 증오에 찬 감시의 물결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면서 "최고의 대응은 금메달을 따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메달을 딴 뒤 칼리프는 온라인 괴롭힘 혐의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마네 측 변호사는 "칼리프를 표적으로 삼은 심각한 사이버 괴롭힘이 일어났다"면서 "여성 혐오, 인종 차별,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 괴롭힘 혐의가 입증된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45000유로(약 674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마네 칼리프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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