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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반박' 어도어 성희롱 피해자 "민희진, 지속적 N차 가해·물타기 중"
작성 : 2024년 08월 15일(목) 09:52

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어도어 사내 성희롱 당사자 B 씨가 추가 입장을 밝혔다.

B 씨는 14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희진 대표님의 계속되는 거짓주장과 새로운 명예훼손이 가득한 입장문으로 지속적인 N차 가해를 하는 행동에 진심으로 분노하는 어도어 전 직원 B"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제가 이야기 한 대표로서의 중립 위반, 저에 대한 쌍욕, 기만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선택적 해명과 저성과, 연봉 감액 등 제가 예상하였던 주장으로 사건의 본질을 덮고 물타기를 하며 논점을 흐리는 모습이 예상한 그대로다. 제가 글 말미에 적은 세가지 논점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시고 정정, 사과하시기 바란다. 대표님의 물타기 행동과 저성과자라는 저열한 허위주장부터 성실히 지적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B 씨는 민 대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고 편파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최종 징계에 대한 권한이 있으면서 가해자에 대한 '경고' 조치조차 거절한 편파적인 행동을 먼저 해명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보복성 허위 신고도 아니다. 내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건의 성희롱 신고는 모두 충분한 근거와 함께 신고된 내용이다. 이미 임원 A 씨도 대표와의 대화에서 잘못을 시인했고 사과했다. 또 하이브 측이 재조사 예정이라고 해 11건의 추가적인 신고와 증빙자료를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B 씨는 '보복성 허위 신고라는 주장'에 대해 "제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건의 성희롱 신고는 모두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봉을 대중에 공개하고 40% 감봉'한 점에 대해 "모두 불법 행위"라면서 "적법한 징계 절차도 없이 사전 고지도 없이 직원의 연봉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민 대표가 강조했던 업무 능력 미달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B 씨는 '업무 능력 및 수습 종료 시점 평가'에 대해선 "제 수습 평가에 5명이 참여했으며 한 달 함께 일한 A 임원만 제외하면 모두 적극 추천과 추천으로 최종 평가했다. A 임원분은 혼자 '추천하지 않음'이라는 가장 나쁜 평가를 줬다. 왜 문서로 뻔히 남아있는 내용을 왜곡하는지 모르겠다. 민희진 대표는 거의 대부분 집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끝으로 B 씨는 "사건의 본질은 민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은폐, 거짓말과 짜깁기를 통한 대중 기만, 동의하지 않은 대화 내용 공개와 맥락 편집을 통한 명예 훼손"이라며 "이제 선택적 해명은 그만하고 내 질문에도 답해주길 바란다. 내가 바란 건 거짓의 정정과 공개적 사과뿐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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