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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격리·강박 최대 허용 시간 준수" 부천시, 직원 교육 조치
작성 : 2024년 08월 13일(화) 07:52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 씨가 숨지는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부천시가 '격리, 강박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B 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보고서에서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사망자 A 씨가 입원한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입원 기간 동안 진료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으며 그중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 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처럼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병원에 입원했던 30대 환자 A 씨는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들은 A 씨가 방치된 채 사망했다며 해당 병원 의료진을 형사고소 하고 유기치사죄를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양재웅은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유가족은 "사건이 보도되니까 뒤늦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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