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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괴롭힘 심각하다" '성별 논란' 복서 칼리프, 네티즌 상대 법적 소송 제기
작성 : 2024년 08월 12일(월) 14:35

이마네 칼리프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알제리)가 고소를 선언했다.

미국 매체 AP통신은 12일(이하 한국시각) "칼리프가 자신의 성별에 대한 비난과 허위 주장이 빗발치자 온라인 괴롭힘 혐의로 프랑스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마네 측 변호사는 "칼리프를 표적으로 삼은 심각한 사이버 괴롭힘이 일어났다"면서 "여성 혐오, 인종 차별,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칼리프는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 66㎏급 결승에서 양류(중국)에 5-0(30-27 30-27 30-27 30-27 30-27)으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만 '여자' 복싱 출전 자체에 논란이 일었다.

앞서 칼리프는 린위팅(대만)과 함께 2023년 여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성별 적격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출전이 취소된 바 있다.

국제복싱협회(IBA) 우마르 크렘레프 회장은 "두 선수는 검사 결과 (남성에 해당하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대회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두 선수를 여성으로 인정하고 '여자' 복싱 출전을 허용했다.

IOC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운동할 권리가 있다"면서 "파리 올림픽 복싱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대회 출전 자격과 참가 규정, 의료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번 대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여권'을 기준으로 성별과 나이를 정한다"고 답했다.

온라인상에서 칼리프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녀가 트랜스젠더 혹은 남자라는 주장이 널리 퍼졌고, 칼리프는 "비난의 물결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 괴롭힘 혐의가 입증된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45000유로(약 674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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