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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없었다"…'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
작성 : 2024년 08월 12일(월) 13:41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자 운영자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 씨는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한편, A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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