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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스쿠터, 개인형 이동장치 아닌 원동기 분류…형사처벌 대상
작성 : 2024년 08월 09일(금) 15:54

슈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9일 디스패치와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 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차체 중량은 25kg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비슷하지만 최고 속도는 30km/h까지 낼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 취소, 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만 받지만 슈가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슈가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수치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슈가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슈가는 6일 서울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쓰러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를 맡아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나섰다.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하이브와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밝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의혹까지 나왔다. 경찰에게 면허를 취소당하고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하이브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라며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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