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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권진영 대표, '수면제 대리 처방'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 : 2024년 08월 08일(목) 15:43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을 마치 증상이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면제 일종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후 권 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전 소속 가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또 현재 그는 2012년부터 10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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