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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인권위 현장 조사 받는다…CCTV 영상 확보
작성 : 2024년 08월 08일(목) 09:42

양재웅 병원장 인권위 조사 착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의 정신병원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나선다.

7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양재웅 정신병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돼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권위는 관련 피해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로 "8월 중 현장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병원에 입원했던 30대 환자 A 씨는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 사망 전날 복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손과과 발,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한 채 A 씨를 홀로 격리했다.

유족들은 A 씨가 방치된 채 사망했다며 해당 병원 의료진을 형사고소 하고 유기치사죄를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양재웅은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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