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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유튜버 카라큘라 구속…전 남친 변호사는 불구속
작성 : 2024년 08월 02일(금) 23:22

카라큘라 이세욱/ 사진=유튜버 카라큘라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상대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했다고 2일 밤 밝혔다. 이날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외에도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쯔양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쯔양 측은 가세연이 지난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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