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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XY 염색체' 女 복서 논란에 "문제없다…여권 기준으로 성별 결정"
작성 : 2024년 08월 02일(금) 11:17

이마네 칼리프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경기에서 'XY 염색체' 선수와 대결한 선수가 46초 만에 기권패 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입장을 내놨다.

IOC는 2일(한국시각)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운동할 권리가 있다"며 "파리 올림픽 복싱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대회 출전 자격과 참가 규정, 의료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번 대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여권'을 기준으로 성별과 나이를 정한다"고 밝혔다.

이마네 칼리프(알제리)와 린위팅(대만)은 IOC가 예전부터 이어온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기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IOC는 "두 사람은 도쿄 올림픽, 국제 복싱협회(IBA)가 승인한 세계선수권대회와 각종 국제대회 여자부 경기에 정사적으로 출전한 선수들이다"라며 "두 선수는 2023 세계선수권대회 말미 정당한 절차 없이 실격 처분을 받았다. IBA의 갑작스럽고 자의적인 결정의 피해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IOC는 "현재 두 선수에 관한 공격은 자의적인 결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경기 중 자격 규정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규정 변경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칼리프는 여자 66kg급, 린위팅은 여자 57kg급에서 활약하는 복서다.

두 선수의 성별 논란은 지난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칼리프가 결승전을 앞두고 IBA로부터 실격 처리를 당했다.

당시 우마르 클레믈레프 IBA 회장은 "칼리프와 린위팅은 XY 염색체를 갖고 있다"고 실격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IOC는 염색체만으로 두 선수의 성별을 결정지을 수 없다고 봤고,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한편 칼리프는 성별 논란 속에 지난 1일 프랑스 파리 노스 아레나에서 열린 안젤라 카리니(이탈리아)와 여자 66kg급 16강전을 치렀고, 단 46초 만에 기권승을 따냈다.

칼리프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카리니를 공격했고, 카리니는 코너로 돌아가 헤드기어를 고쳤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권을 선언했다. 카리니는 경기 후 "코에 강한 통증을 느껴서 더 뛸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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