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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복싱 '성별 논란' 선수와 대결한 카리니, 46초 만에 코뼈 골절로 기권
작성 : 2024년 08월 02일(금) 00:14

안젤라 카리니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이 성별 문제로 논란에 오른 가운데 '남자 염색체'를 보유한 선수가 46초 만에 기권승을 얻어냈다.

이마네 칼리프(알제리)는 1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 노스 아레나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 66kg급 16강전에서 안젤라 카리니(이탈리아)에게 46초 만에 기권승을 따냈다.

칼리프는 지난 2023년 여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성별 적격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출전이 취소됐다.

당시 국제복싱협회(IBA) 우마르 크렘레프는 "칼리프는 검사 결과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대회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마크 애덤스 대변인은 "여성 부문에서 경쟁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회 참가 자격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여권에 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두 선수의 파리 대회 여자 복싱 참여를 인정했다.

칼리프는 겨우 몇 번의 주먹질로 카리니를 제압했고, 카리니는 46초 만에 경기를 포기했다. 카리니는 코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눈물을 흘리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카리니는 코뼈 골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가 끝난 뒤 카리니는 "코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 경기를 뛸 수 없었다"고 기권 이유를 밝혔다.

이마네 칼리프 / 사진=아마네 칼리프 SNS 캡쳐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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