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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유명 정신과' 환자 사망 사고…소속사 측 "개인 사업체 운영 확인 어려워" [공식]
작성 : 2024년 07월 29일(월) 13:39

A 씨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방송활동을 하는 등 대중들에게 알려진 정신과 의사 A 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관계자 측은 방송 외 개인 사업에 관한 입장은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신과 A 씨가 원장으로 있는 부천에 위치한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논란에 관해 소속사 관계자는 29일 스포츠투데이에 "A 씨의 방송 관련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다. 개인 사업체 관련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6일 SBS는 5월 27일 경기도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33세의 여성 B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시 공개된 CCTV를 보면 해당 정신병원 1인실에서 B 씨는 부풀어 오른 복부를 움켜쥐고 ‘나가게 해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다. B 씨가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이 약을 먹인 뒤 B 씨를 침대에 묶었다.

이후 B 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여 1시간 만에 결박을 풀어줬지만 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재혔다. B 씨가 의식을 잃은 후 병원 측에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측에서는 “B 씨는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해서 한 게 아니라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사고 당일 당직 의사가 호출 대기 중이었고, 평소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응 교육도 진행해 왔다.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B 씨의 유족 측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해당 병원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고소했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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