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프로야구 국가대표 출신 선수인 오재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고 마약 수수를 위해 지인을 동원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오재원은 2007년 두산에 입단한 대표적인 원클럽맨이다. 2022년 은퇴할 때까지 16시즌 동안 2015년, 2016년, 2019년 두산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힘을 보탰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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