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구독자 106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 탈세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2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쯔양의 과거 탈세 의혹과 관련해 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24일 인천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발인은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이 얼마를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확인서에 따르면 유튜브 수익은 '쯔양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나와있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발언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분명한 진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국세청은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유튜버 쯔양의 '탈세 의혹 문건'의 진위를 파악해 주기를 바라고 허위로 판명될 시 이를 유포한 유튜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쯔양의 탈세 정황은 그동안 유튜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스포츠경향은 "쯔양 탈세와 관련한 문건에 따르면 쯔양은 2021년 11월 인천지방국세청 실시간 개인통합조사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일부 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문건에는 전 소속사가 쯔양의 주도로 탈세 도구로 이용돼 왔고, 과세이연을 탈세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과 전 연인 A씨가 아프리카TV 후원수익, 유튜브 구글애드센스 수익이 수득구간에 따른 세율이 최고에 달해 전 소속사를 통해 기업광고 수익을 지급받고, 해당 수익을 방송인 쯔양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통한 탈세를 서로 합의하고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익명의 세무사는 쯔양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누락한 세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한 추징금액을 5491만2045원으로 추정했다.
한편 쯔양은 지난 18일 영상에서 "탈세를 신고한다면 성실히 조사받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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