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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 어도어 성희롱 사건 대응 도마 위
작성 : 2024년 07월 25일(목) 11:44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재차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민희진 대표의 대응 방식이 알려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디스패치는 민희진의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민희진이 여성 구성원을 외면하는 대표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3월, 어도어 여직원 B씨가 임원 A씨를 신고하며 하이브에 사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민희진은 철저히 A씨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민희진은 A씨와 대화하며 B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A씨의 하이브 제출 입장문을 코치했다.

뿐만 아니라 민희진은 A씨에게 "B가 고소하면 무고죄로 고소하면 된다. 증거가 없다. 그거 말 나와봤자 B씨가 싸이코 돼서 자기 신세 조지게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어도어를 퇴사했고, A씨는 경고 조치로 끝났다. 하이브는 "여성 구성원을 술집에 광고주와 남겨두고 먼저 (술자리에서) 나온 것은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메시지 내용을 보면 민희진은 '기집애' '개줌마' '페미X' 등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지난 3월, 뉴진스 멤버를 두고 뚱뚱하다며 비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희진의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을 엿볼 수 있는 메시지 내역이 공개되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민희진 측은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등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다"며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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