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학교 폭력(이하 학폭) 의혹으로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가 작품 제작사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5일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14억2147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21년 3월 사전제작으로 진행된 '달이 뜨는 강'은 총 20부 중 18회 분량까지 촬영을 마친 상황이었다. 그러나 6회까지 방영된 직후 주연 배우 지수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지수는 작품에서 중도 하차했고, 해당 배역엔 배우 나인우가 투입돼 재촬영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배우들이 재촬영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제작사 측은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결국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추가 제작비, 출연료 등 30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수는 학폭 의혹이 불거진 2021년 5월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학폭 의혹 최초 폭로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수는 2021년 10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다 지난해 10월 소집해제 후 "최초 유포자와 오해를 풀었다"고 활동 재개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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