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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유리, 방파제 인증샷 올렸다가 '빛삭'…"과태료 100만원"
작성 : 2024년 07월 25일(목) 11:45

소녀시대 유리 방파제 인증샷 / 사진=SNS 캡처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소녀시대 권유리가 제주도 여행 중 테트라포드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해 논란에 휩싸였다.

권유리는 지난 24일 개인 SNS에 'PARTY'라며 바다를 배경으로 테트라포드(방파제) 위에서 서 있거나 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방파제라 불리는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을 막는 용도로 바다 주변에 서로 얽히게 쌓아둬 파도를 완화하는 구조물이다.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출입이 금지돼있다. 무단 출입시 항만법 제 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유리가 올린 게시물에는 "위험하다"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댓글이 쏟아졌다. 유리는 논란을 의식한 듯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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