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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30살 연하 전 연인, 1심 징역형 집유 판결 불복 '항소'
작성 : 2024년 07월 25일(목) 11:19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연인 A씨가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 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방송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살 연하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 만남부터 결별, 백윤식과의 소송전 등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 측은 해당 에세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5월에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발행, 인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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