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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허위 표절' 고발인, 손배 소송 불출석…재판 3분 만에 끝
작성 : 2024년 07월 25일(목) 08:41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표절을 주장했던 고발인이 손해배상 소송에 불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3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나 그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아이유 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아이유 측 대리인은 "현재 피고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미국의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일단 추정(추후 지정)할 터이니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하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총 6곡이 언급됐다. 이 중 아이유가 참여한 곡은 'Celebrity'(작사/작곡)와 '삐삐'(프로듀싱/작사)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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