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배우 강경준이 불륜 의혹에 휩싸인 지 6개월 만에 심경을 고백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한다고 알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 단독(김미호 판사)은 24일 불륜 상대로 지목된 유부녀 A 씨의 남편인 B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B 씨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4월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날 강경준의 법률대리인 측은 "강경준 님께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 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청구인낙은 원고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이유 있다고 승인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 행위로 사실상 강경준이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해석이다.
강경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라고 고백했다.
강경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경준은 "이에 저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경준은 작년 12월 B 씨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B 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상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B 씨는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강경준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평소 다수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공개해 온 강경준이었기에 해당 소식은 충격을 안겼다. 의혹 제기 직후 소속사 측은 "양측 간 오해가 있는 거 같다"라고 수습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B 씨 측이 공개한 문자 내용에 소속사도 계약을 해지하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B 씨에 따르면 강경준은 A 씨와 '보고 싶다' '안고 싶네' '사랑해' 등의 애정관계가 엿보이는 메시지를 주고받아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지속됐지만 강경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B 씨와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던 양측.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이날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상대측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했다고 알렸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더 이상 주변에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다고 밝힌 것. 누리꾼들은 불미스러운 일들에 휩싸여 결국 고개를 숙인 강경준과 주변이들에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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