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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 강경준 측 "사실 아닌 부분 있지만 모든 건 내 부덕함 때문"
작성 : 2024년 07월 24일(수) 13:21

강경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유부녀와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경준(이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24일 불륜 상대로 지목된 유부녀 A씨의 남편인 B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B씨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4월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날 강경준의 법률대리인 측은 "강경준님께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강경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했다.

강경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경준은 "이에 저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강경준은 작년 12월 B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B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상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B씨에 따르면 강경준은 A씨와 '보고 싶다' '안고 싶네' '사랑해' 등의 애정관계가 엿보이는 메시지를 주고받아 파장이 일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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