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백 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 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방송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30살 연하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합의서를 위반하고 2022년 백윤식과 만남부터 결별, 백윤식과의 소송전 등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 측은 합의서 위반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5월에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발행, 인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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