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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강간상해 혐의로 피소…전 연인 측 "원치 않는 성관계로 임신"
작성 : 2024년 07월 15일(월) 14:26

허웅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농구선수 허웅(부산 KCC)이 전 연인 전모 씨로부터 강간상해 혐의로 피소됐다.

전모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전모 씨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전 씨 측은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까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며 "이후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185cm가량의 장신인 허웅은 격분해 160cm가량의 전 연인 전모씨를 폭행하여 치아(라미네이트)를 손상되게 만들고, 주위에 시선이 집중되자 전모 씨를 손을 잡아 끌어 호텔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하여 임신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씨 측은 "본 사안은 앞선 허웅 측의 공갈미수 고소사실(고소장 내 적시된 2021. 5. 29.부터 2021. 5. 31.까지 3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고소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사안으로,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웅씨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전모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 원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인 공갈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 씨 측은 "아울러 모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전모씨 측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황모 씨에 대한 고소장 역시 지난 9일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추가적인 고소 역시 준비 중이다.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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