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 모 씨가 박수홍이 동거한다고 말하게 된 이유를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2일 오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모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한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촬영 당시 피해자 여자친구와 동거한 거 목격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씨는 "(박수홍과 여성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10월쯤 박수홍이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서 시부모님 차를 타고 청소했을 당시를 진술했다. 이모 씨는 "현관에 들어가면서 여자 구두가 있었다. 옷방엔 큰 캐리어 2개와 여성 옷이 있었다.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모 씨는 "어머니는 '얜(박수홍) 촬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말했다. 내가 이걸 치워서 안방 안쪽 옷방에 여성용품을 모아놓고 청소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또한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갈 때도 있었다. 그때 아버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여자랑 있다'고. 2019년 11월쯤 아버님이 '수홍이가 얘(여성)가 있으니 청소하러 안 오셔도 돼요'라고 했다"라며 "시부, 시모로부터 수시로 말씀하셨기에 믿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모 씨는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딸이 치료를 받는 중에 (횡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2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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