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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공갈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작성 : 2024년 07월 11일(목) 17:44

故 이선균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혐의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마약) 범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중 열릴 전망이다.

앞서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강남 모 의원 의사 B 씨에 대한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며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B 씨는 이전 재판 때부터 줄곧 A 씨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9월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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