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어트랙트 "횡령·템퍼링 손배" VS 안성일 "피프티 합의 해지·손해無", 갈등 격화
작성 : 2024년 07월 11일(목) 14:41

피프티 피프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용역 업체였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불법 행위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합의)(다)는 11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트랙트 변호인은 더기버스 측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5000만원 이상의 횡령을 한 점, 백 이사도 광고 섭외 제안 거절하거나, 팬카페를 무단 퇴사, 메일 계정을 삭제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한 점,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했다.

어트랙트는 "특히 안성일은 더기버스 대표이사로서 어트랙트와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계약(2021년 6월 1일~2026년 5월 31일까지 5년)을 체결했을 당시 어트랙트가 제작하고자 했던 신인 여자 아이돌 개발 및 데뷔 프로젝트의 메인프로듀서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더기버스의 사내이사로서 역시 PM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도급 받은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기버스 안성일, 백진실에 의한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및 광고 섭외와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 그리고 그들의 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사실로 인하여 자사와 아티스트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일단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안성일 측 변호인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고, 원고와 멤버들 사이에 그런 분쟁은 피고가 관여한 것은 거의 없다"며 "손해 관련 광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백 이사의 광고 무단 거절 말고는 없다.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어트랙트 측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어트랙트 대표는 지난해 7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안 대표는 그해 6월에도 전홍준 대표가 고소한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도 인정,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로 인정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한편,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더기버스의 탬퍼링 의혹, 각종 불법 행위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어트랙트와 더 기버스의 법적다툼이 계속되던 가운데, 피프티피프티는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멤버 키나만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해 팀 재정비 중이다. 어트랙트는 새나, 아란, 시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이며, 오는 8월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