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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40억 갈취 피해' 쯔양 측 "전 남친 극단적 선택, 사건 종결" [전문]
작성 : 2024년 07월 11일(목) 09:29

쯔양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4년간 폭행, 착취 해 온 전 남자친구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쯔양은 지난 4년간 A씨로부터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지속적인 폭행을 비롯해 약 40억원 갈취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해당 영상 댓글에 "말씀드린대로 쯔양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태연 변호사는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연 변호사는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하 쯔양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 댓글 전문.

안녕하세요,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방송 중 법률적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말씀드린대로 쯔양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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