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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측 "슬리피, 수년간 회사 속이며 손해 가해…상고 제기" [전문]
작성 : 2024년 07월 11일(목) 08:13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민사소송 2심에 불복한다.

11일 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는 "6월 21일 손해배상 2심 판결과 관련해 저희 의뢰인의 상고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라며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며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저희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2심에서도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입니다

앞서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2024년 6월 21일 손해배상 2심 판결과 관련해 저희 의뢰인의 상고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습니다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여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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