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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4년간 전 남친에 불법촬영·폭행·40억 갈취 피해 고백 "유흥업 일하기도"
작성 : 2024년 07월 11일(목) 07:44

쯔양 피해 고백 / 사진=쯔양 유튜브 캡처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하고 폭행과 착취,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는 전날,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 측에게 돈을 뜯어낸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된 뒤 이뤄졌다.

쯔양은 "방송을 급하게 켰다"면서 "제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했다. 당시 남자친구 A씨를 만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더라.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헤어지지 못했다. (저를) 많이 때렸다"며 "그러다가 (A씨가)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남자친구가 그 일로 번 돈도 전부 빼앗았고, 그렇게 버티다가 정말 못 하겠다고 말하면 '네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 도저히 대들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먹방'에 대해서도 "하루에 두 번씩 맞았다. 돈을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하길래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 초기에 돈을 벌었으나 (A씨가) 다 가져가 치킨 시켜 먹을 돈이 없었다"면서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끌자, A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스스로 대표 자리에 앉았다. 수익을 3(쯔양)대 7(A씨) 비율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그는 2020년 이른바 '뒷광고'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했던 상황에 대해 "광고 수익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욕을 먹으니 (방송을) 그만두게 시켰고, 여론이 좋아지니 복귀하라고 했다"며 "복귀할 마음이 정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함께 싸워준 덕에 A씨와 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며 "그랬더니 A씨가 협박하거나 주변에 아는 유튜버 등에 제 과거를 과장해서 얘기하고 다녔고, 결국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쯔양은 이어 "폭행과 협박은 (나에겐) 너무 익숙해 아무렇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상처받을까 최대한 말을 조심해 주고, 뭐든 나서서 도와주는 가족 같은 직원들 때문이라도 (방송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유튜버들의 협박에 금전을 건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이 일이 (공개돼) 나오면 방송을 그만둬야 하나 진짜 고민 많았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이후 쯔양의 소송을 담당했던 김태연 변호사가 등장해 쯔양의 폭행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는 김 변호사는 해당 사건 수사 중 A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면서 "불송치 결정이 나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쯔양님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라며 "소송으로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반환받았다. 원치 않게 (사건이) 공론화됐지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마음은 없다. 억측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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