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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악플러 아니었다…'배달원 비하 논란' 해프닝으로 일단락 [ST이슈]
작성 : 2024년 07월 10일(수) 16:48

사진=유승준 SNS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유승준이 사칭 피해를 호소하며 분노했다.

10일 온라인을 통해 유승준이 그의 유튜브 공식 계정 아이디로 배달 라이더 파업 이슈를 다룬 뉴스 관련 실시간 채팅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는 글이 확산됐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이라는 계정명으로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나 해야겠죠"라는 댓글이 달려 있다. 딸배는 배달 라이더를 비하하는 은어다.

해당 계정은 3년 전 영상을 마지막으로 채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댓글을 단 사람이 실제 유승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승준이 특정 직업을 비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람은 유승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준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거 저 아닙니다"라며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그는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것 같다. 참 어이가 없다"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플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 후에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쓰기 전에 사칭하는 아이디 클릭 한 번만 하고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내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며 "내가 왜 이런 어이없는 일에 마음 아파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다. 알면서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참 소모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이 직접 사칭 피해를 알리며 이번 상황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여러 히트곡을 내며 큰 사랑을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병무청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입국 금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여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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