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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사기 혐의로 징역행
작성 : 2024년 07월 10일(수) 12:07

아역 배우 출신 승마선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아역 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전 연인을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데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5월~10월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은 제자 B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약 2억6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21년 8월~10월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역 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는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 연인에게 과거 촬영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난 202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전 연인에게 1억4000여 만원을 빌린 뒤 함께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온라인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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