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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후크 권진영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작성 : 2024년 07월 04일(목) 18:25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를 받고 있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고 징역 3년,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권 대표와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최 모씨에겐 징역 2년, 추징금 2만원, 김 모씨에겐 징역 8개월, 추징금 15만원이 구형됐다.

다만 함께 기소됐던 전 직원 박 모씨는 변론을 분리해 종결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복용할 수면제가 없어 2알만 달라는 권진영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전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직원 두 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 약품 중 하나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지시해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권진영 대표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수면제 대리 처방 배경에 대해 전적으로 치료 목적임을 강조,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권진영 대표의 선고기일은 8월 8일이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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