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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작성 : 2024년 06월 28일(금) 11:33

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 최송 승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로, 원심판결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심리를 하지 않는다.

앞서 츄는 수익 정산 등을 문제로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에게 갑질하고 폭언했다는 명목으로 2022년 11월 츄를 퇴출했다.

하지만 츄는 "팬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싸움을 이어갔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 무효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츄는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지난 25일 두 번째 미니 앨범 'Strawberry Rush'을 발매했다. 또한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13일까지 로스엔젤리스를 시작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산티아고, 멕시코 시티, 상파울로 등 총 12개의 도시에서 팬 콘서트를 개최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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