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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前 소속사 대표, 첫 공판서 "'음원 사재기'가 업무 방해인가"
작성 : 2024년 06월 27일(목) 17:22

영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음원 사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이 모 대표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죄에 대해 반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 등 11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들은 영탁 등 소속 가수의 노래를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이른바 '음원 사재기'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들은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 공모 여부 등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중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 모 대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재기가 업무방해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 영탁의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역시 이에 대한 의혹을 받았다. 다만 영탁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해당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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