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친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SNS를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황의조에게 고소를 취하를 종용하는 등 협박성 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첫 공판에서 A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해킹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이후 반성문 등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황 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이므로 그런 피해자의 성 관련 영상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면서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그 영상들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A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